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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또한번 부탁드리게 되네요...
    번호 328 분류   조회/추천 1303  
    글쓴이 김한수
    작성일 2001년 02월 21일 00시 32분 38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저번에 연월차에 대해 글을쓰려고 부탁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법적으로 좀더 자세히 알고싶고 노조 신문에도 실으려고 하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부족함을 느껴서요.....

    그러니까 연차란 1년을 만근했을때 생기는 것으로 그다음해에 쓸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만근을 했을경우 발생한 그래서 2000년도에 쓸수있는 연차와 월차를 합해보니 제가 모두 쓰고 남은 갯수가 8개가 되더군요 그게 법적으로는 2001년 1월안에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걸로 알고기다렸지만.... 여태껏 지급이 안돼길래 사주에게 물어 봤더니 줄수있는 여력이 안된다고 얼버무려 버리더군요.....여기서 중요한건 작년 그러니까 2000년도 중후반에도 그런말을 듣고 남은 연월차를 쓰고싶은날에 쓰려고하니 그때는 회사일에 지장이 있을까봐 누가 그랬냐며 지급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모든직원에게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려니 너무 벅차니까 일이 없는 부서별로 한사람씩 1주일간 쉴것을 제의 했고,이것을 마지못해 수용해 휴가를 갔다오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지급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하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서요....
    돈으로 지급이 안된다면 쓰고 싶은날에라도 나머지 부분을 쓸수있는것인지..... 이미 지난 연차부분이기 때문에 쓸수 없는 것인지....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는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처할수있는 방법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그리고 퇴사 하려는 사람들에게 남은 연차들...그러니까 2000년도에 발생한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연차를 모두 반 강제적으로 쓰게 한다음 그만두게 하려합니다 이경우 대게의 사람들이 사용자와 일대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경우는....특례병이 특례가 만료돼 그만두려하니 회사일이 바쁘니까 한달만 더 일을 해달라고 부탁까지 한뒤 연차가 발생한 날수만큼 뒤로 쉬고나가라고까지 합니다..

    어떤경우든지 연월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한것 같은데.............

    어떤식의 대처방법이 있는지 .....어찌 하면 현명하게 주어진 권리를 이용할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경우(연월차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경우 )회사일이 바쁠때 연월차휴가를 청구할수도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다른것도 도움이 될만한것들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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