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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체불
    번호 3267 분류   조회/추천 3162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ww.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5월 21일 11시 32분 15초

    Q>>

    안녕하세요. 저는 외환은행 전산 파견업무를 하다가 파견업체에서 계약 한다고 해서 계약 이후 한달 일했는데 나중에 노동법때문에 계약이 안된다고 하면서 원 파견업체 영업부장이 다른 업채로 계약을 해서 계속 하고 한달치는 보전 해준다고 해서 2007.1월 부터 2008.2월까지 외환은행에서 계속 전산 업무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것이 계약을 하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프로젝트 발주 업체랑 계약이 안되었다)를 대면서 계약을 미루고 저랑 계약하려는 업체 와 만남도 주선을 안하더군요.
    문제는 올 2월말까지 근무하고 다른 업체랑 계약해서 다른 사이트를 나갔는데 2월 월급을 지불하지 않고 세금비율이 8.5여서 줄돈이 없다(저는 프리랜서여서 3.3퍼 인데 ㅜㅜ),사장과 연락이 안된다 이런식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까지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 월급도 개인명의(영업부장 부인)이 입금한것으로 보이고 원천세도 얼마를 냈는지 ,안냈는지도 모르고, 업체 사장 연락처라든지 법인번호등을 알려 달라고 했지만 계속 핑계 대면서 안가르켜 주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업부장이 중간에서 이득을 차리면서 중간에 착복한것 같은데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부장을 노동부,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A>>

    우선, 답변이 많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등에 따른 처벌은 차치하고 급여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아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업주와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서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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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종익 2008.04.25 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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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8.05.21 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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