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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번호 3260 분류   조회/추천 4144  
    글쓴이 박혜선
    작성일 2008년 04월 23일 16시 08분 24초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10월부터 사단법인체에 근무를 하여 오다가 지난 3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는 법인체의 비상근이신 회장님이시고, 직원은 남자직원 1명과 여자직원인 저, 딱 2명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퇴직시에 퇴직직전 3개월의 본봉과 각종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액을 산출기초로 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열린 대의원정기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선출의 의안결의시
    제가 모시던 회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초부터 퇴직일자(3/8)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은 지급할 생각하지 않고, [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가 오직 건강상의 이유로 갑짜기 퇴직했다, 또, 컴퓨터 부팅시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서 회사업무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법정조치하겠다] 라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왔기에 전후사정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업무인계를 빈틈없이 했다는 사실과 함께, 다시 필요하다면,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면 다시 인계를 해 줄 생각이고, 아울러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여 달라는 답변서를 바로 보냈습니다(지난 3/24일자).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없기에 노동부에 민원신청을 냈습니다.

    오늘 10시에 노동부 관할지청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더니, 급여는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으나, 퇴직금은 노동부소관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2년6개월 동안 퇴직금은 나중에 일시불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대화를 여러차례 확인했었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수지예산(안)서에도
    분명히 나와있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의결을 거친 상태입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서, 퇴직금은 민사소송하라는 답변입니다.

    새로 선출된 회장은 컴퓨터를 잠궈놓았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할 테니까, 구속되던지, 돈많으면 벌금 몇백만원 내던지, 마음대로 하라며
    공갈협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만일의 사고(컴퓨터 도난등)에 대비하여 정보유출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회사 소유의 컴퓨터 3대를 모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전임 회장님과
    남자직원, 저 모두 3사람이 비밀번호를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직원이 상식밖의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신임회장에게 자기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는 로보트였다라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나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dsadsa님 남김   2008.12.12 18:06   덧말수정 덧말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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