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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번호 3265 분류   조회/추천 3589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ww.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5월 21일 11시 22분 29초

    Q>

    안녕하세요.

    제가 4월18일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4월30일까지 일하고 나가라더군요
    근무한 계월수는 2008년1월2일부터 2008년 4월말일까지고
    월급날은 25일입니다.
    그리고 30일전에 해고통보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수당도 받을수 있는것이죠?
    그리고 실업급여을 월급액의 몇%나 받을수 있는지
    받을조건을 되는지에 되해서 알고 싶습니다.
    =====================================================================
    A>>

    우선, 답변이 많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 해고예고는 다음의 경우 적용이 예외(근로기준법 제35조)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급 사용 중인 근로자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 3.에 의해 적용이 예외가 되어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여야 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관행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적용 예외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보통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수급 자격 즉,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경우와 기타 요건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구직급여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차등지급되며, 급여액은 이직 직전 사업장에서 받으셨던 평균임금의 50%이고,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90%입니다.

    기타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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