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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휴직관련
    번호 3247 분류   조회/추천 3674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3월 14일 15시 01분 55초

    Q>>
    회사에서 3개월간 휴직후 퇴사조치를 한다고 해서 동참했습니다.
    휴직시 잔업, 특근을 제외한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회사경영을 재대로 하지못해 1개월도 안되서 휴직이 폐지되었습니다.
    휴직이 폐지가 되어 기본금만 지급 할 수 밖에 없다는데,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본금을 제외한 수당은 받지 못하는것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고용보험은 받을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 3년을 일을 했는데 퇴직금 정산 또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A>>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1. 회사에서 3개월간 휴직했다는 것은 혹시 휴업을 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휴업이라고 하면 휴업기간동안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아래 법 규정내용 참고)되어 있습니다. 아래 법 규정을 참고하시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 규정 *
    [근로기준법 제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퇴사하신 경우 지난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을 하셨다면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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