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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회계감사관련
    번호 3251 분류   조회/추천 3120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8년 03월 24일 11시 50분 34초

    Q>>
    >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크십니다.
    귀 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006년 감사결과에 믿음을 주지 못하였고 공금관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항목별 정리하여 재감사를 요청하였으나 무시되어 대의원회에서 특별감사위원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질문]
    1. 목관이동 승인도 없이 780만원을 초과 지출함에 대한 법적제제방법
    2. 2007년 사업예산승인을 득하지 않고 집행한 것에 대한 법적제제방법
    3. 장부를 찢어 불에태운것에 대한 법적 제제방법
    4. 장부정리를 6개월 미루다 어느 날 정리된 장부에 대한 법적제제방법
    5. 사무장 책상 서랍에서 빈 간이영수증 다량 발견
    6. 간이영수증 증빙자료 인정 여부

    조합원 218명중 154명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으나 총회의 결의사항을 불복하여 위원장 불신임 무효소송으로 인해 조합이 어수선합니다. 모난 한사람의 추한 행동으로 인해 법을 모르는 조합원들이 선의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두려워 질문 드립니다.

    돈으로 변호사는 선임할 수 있으나 동정심은 살수 없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덮어두려 했던 위 내용들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 법적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위원장 불신임과 관련한 법적 절차와 별개로 질문하신 6가지 내용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내부통제권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불신임 가결 후 탄핵이나 제재조치에 대해 규약에 정한대로 절차를 밟아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수사가 진행되어도 내부 규약에 의한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법적인 제재를 취하는 것은 극히 미약합니다. 만일 형사법적 제재가 가해진다해도 내부 규약에 따른 제재와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노력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일차적으로 내부 통제권을 통해 해결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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