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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미지급 연말정산금
    번호 3244 분류   조회/추천 4255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3월 10일 15시 55분 32초

    Q>>
    회사에 재직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도 소득공제된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입사 한지 몇년씩 되시는 분들도 한번도 소득공제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급받은 직원이 한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연봉계약으로 매년 계약을 해야하는데 처음 입사할때 계약서 작성이후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없이 동일하게 자동 연장계약이 되었다면 계약기간이 자동 1년이 되는지?된다면 1년안데 권고사직이나 입금체불시 처음 계약서가 증빙 자료가 되는지요?
    ======================================================================
    A>>
    1.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 중 받으실 금액이 있으셨다면 회사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2.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은 구분이 됩니다.
    연봉을 1년에 한 번씩 계약한다하여 이에 연동하여 근로계약기간도 1년 단위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1년 단위의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개로 작성하신 걸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아무런 이의없이 다시 작성하였거나 다시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속 아무런 이의없이 일하고 계신다면 지난번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갱신이 된 걸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갱신된 걸로 간주되는 기간에 합리적 사유없는 사직 강요는 부당한 해고가 되어 회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도 임금 조건이 동일하다면 처음 계약서가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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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진 2008.03.07 4519
    1
    민주노무법인 2008.03.10 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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