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체당금...
    번호 3243 분류   조회/추천 3466  
    글쓴이 김옥분
    작성일 2008년 03월 10일 13시 08분 22초

    노무사 수수료는 노무사가 자기마음대로 정하는건가요?
    처음에 체당금 신청을 할때는 수수료가 10%라고 했는데 오늘 승인났다고 노무사 사무실에 와서 사인하라고 해서 갔더니 15%로로 노무사들이 다같이 합의 보고 올린거라고 하면서 15%를 미리 입금해야지 체당금 신청접수를 해준다고 서류에 사인을 하라 했습니다.그 서류에 사인을 하고 수수료를 14일까지 입금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을 해준다더군요..
    임금을 받지 못해서 체당금을 신청했는데 돈을 받기도 전에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 하고 수수료마저도 처음 약속과는 달리 15%을 내라고 하면서 노무사들이 다같이 일괄 올렸다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궁금합니다.
    ---------------------------------------------------------------------저 윗글에는 답글이 왜 없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수수료를 받아간지 지금 3개월이 됐는데도 기다리라고만 하고 아직도 체당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처음에 수수료 먼저 입금하라고 입금안하면 체당금 신청명단에서 빠진다고 협박하고선 수수료 입금후 한달반후에 체당금이 나온다했는데 지금 3개월이 됐습니다.아직도 나올기미는 안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옥분 2008.03.10 3466
    1
    민주노무법인 2008.03.10 4162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