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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질문/법인회사]이런 경우도 있나요?
    번호 3241 분류   조회/추천 3300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3월 07일 16시 08분 38초

    Q>> 먼저 친구가 당한일인데 아무레도 제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다를수 있으나 대략적으로라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회사에 근무를 하던중 비슷한 일을 아르바이트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 그 회사에서는 제 네이트온 대화를 모니터링 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회사에서 알었고 지금와서 이제까지 월급으로 나간 급여를 다시 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전에 회사일로 제 통장에 돈을 송금 2천만원을 하고
    다시 빼간적도 있는데 그돈을 다시 달라고 합니다
    즉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빼간 증거가 없고 그것도 급여로 나갔다고 우기며
    그럴경우 법인은 동시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 이제까지 나간 급여를
    반납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요?
    법인의 경우 일을 하면서 다른 알바를 하지 못하나요?
    또한 남의 대화내용(메신져) 모니터링을 통하여 몰래 볼수 있는지요?
    그럴 경우 아무런 조치 없이 남이 봐도 아무런 항의도 못하는지 궁금 합니다
    항상 고생만 하시는거 같은데 수고 스럽다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이 일로 너무나 공생을 하고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
    A>>

    1. 소속 법인에서 하시던 일과 유사한 일을 아르바이트 하셔서 부당한 일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규제한 내용이 있는데 인지하고 계시지 못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회사 송금분에 대하여는 은행에 가셔서 입금받고 다시 이체했던 내용을 확인받으셔서 확보하고 계시다면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정도의 액수가 급여로 나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다시 환수할 수는 없고, 만일 회사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따로 청구할 문제입니다.

    4. 메신저 모니터링은 전형적인 노동자 감시 사항인데 이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 보다는 다른 관계법에 의해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법인과 비슷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일 법인의 주 업무이면서 영업기밀이나 경쟁사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 등 소속 법인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일을 동시에 하셨다면 노동관계법상 위법성 여부를 떠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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