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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부당해고관련
    번호 3236 분류   조회/추천 3665  
    글쓴이 김은영
    작성일 2008년 03월 03일 22시 54분 05초

    안녕하세요?
    저는 8년을 학회에서 근무하였습니다만,지난달말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학회조직을 개편할 예정으로 제 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면서 1달의 여유를 줄테니 그만두라고 했습니다.하지만 3월에 학회총회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유를 준다는 건 오히려 평소의 2배이상을 일하고 관두라는 말과 같지요^^;;그렇지 않아도 회계감사등등 여러가지 할 일이 태산인데...
    1월초에 현재의 회장이 그간 저의 근무태도(출근시간에 잦은 지각)가 맘에 들지 않았다며 문제를 삼으면서 한두달 두고보겠다고 한 적이 있었지만,그때 앞으론 조심하겠다고 했고(당시 2월말자로 사직서를 써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그 이후 같은 문제로 지적당한 적은 없으며 평소 지각이 좀 있었으나 저희 업무의 특성상 퇴근시간 또한 일정치 않고 했던 관계로 이전의 어떤 회장단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참고로 저희 학회는 2년 단임제로 회장단이 교체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4대보험은 다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정당한 해고사유도 대지 않고 그만두라고 하기에 재차 물어보았더니 그제야 이유로 든 사유가 앞에서 말한 조직개편에 대한 예정이었습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요청할까도 생각했는데,그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요.
    이 경우,회사에 해고수당과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부당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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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영 2008.03.03 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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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8.03.07 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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