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8년을 학회에서 근무하였습니다만,지난달말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학회조직을 개편할 예정으로 제 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면서 1달의 여유를 줄테니 그만두라고 했습니다.하지만 3월에 학회총회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유를 준다는 건 오히려 평소의 2배이상을 일하고 관두라는 말과 같지요^^;;그렇지 않아도 회계감사등등 여러가지 할 일이 태산인데...
1월초에 현재의 회장이 그간 저의 근무태도(출근시간에 잦은 지각)가 맘에 들지 않았다며 문제를 삼으면서 한두달 두고보겠다고 한 적이 있었지만,그때 앞으론 조심하겠다고 했고(당시 2월말자로 사직서를 써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그 이후 같은 문제로 지적당한 적은 없으며 평소 지각이 좀 있었으나 저희 업무의 특성상 퇴근시간 또한 일정치 않고 했던 관계로 이전의 어떤 회장단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참고로 저희 학회는 2년 단임제로 회장단이 교체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4대보험은 다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정당한 해고사유도 대지 않고 그만두라고 하기에 재차 물어보았더니 그제야 이유로 든 사유가 앞에서 말한 조직개편에 대한 예정이었습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요청할까도 생각했는데,그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요.
이 경우,회사에 해고수당과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부당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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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사유, 절차, 징계양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한 해고가 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고계시는 것처럼 상시노동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가 있구요, 이 조건이 안 된다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정일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셨다고 하니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청구하실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5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가능하구요, 법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이나 위로금 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적인 대응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전하고, 해고사유에 대하여 정확히 서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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