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해고관련
    번호 3240 분류   조회/추천 3481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3월 07일 15시 56분 35초

    Q>> 안녕하세요?
    저는 8년을 학회에서 근무하였습니다만,지난달말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학회조직을 개편할 예정으로 제 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면서 1달의 여유를 줄테니 그만두라고 했습니다.하지만 3월에 학회총회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유를 준다는 건 오히려 평소의 2배이상을 일하고 관두라는 말과 같지요^^;;그렇지 않아도 회계감사등등 여러가지 할 일이 태산인데...
    1월초에 현재의 회장이 그간 저의 근무태도(출근시간에 잦은 지각)가 맘에 들지 않았다며 문제를 삼으면서 한두달 두고보겠다고 한 적이 있었지만,그때 앞으론 조심하겠다고 했고(당시 2월말자로 사직서를 써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그 이후 같은 문제로 지적당한 적은 없으며 평소 지각이 좀 있었으나 저희 업무의 특성상 퇴근시간 또한 일정치 않고 했던 관계로 이전의 어떤 회장단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참고로 저희 학회는 2년 단임제로 회장단이 교체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4대보험은 다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정당한 해고사유도 대지 않고 그만두라고 하기에 재차 물어보았더니 그제야 이유로 든 사유가 앞에서 말한 조직개편에 대한 예정이었습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요청할까도 생각했는데,그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요.
    이 경우,회사에 해고수당과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부당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사유, 절차, 징계양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한 해고가 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고계시는 것처럼 상시노동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가 있구요, 이 조건이 안 된다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정일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셨다고 하니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청구하실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5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가능하구요, 법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이나 위로금 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적인 대응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전하고, 해고사유에 대하여 정확히 서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은영 2008.03.03 3666
    1
    민주노무법인 2008.03.07 3481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