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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질문/법인회사]이런 경우도 있나요?
    번호 3237 분류   조회/추천 3531  
    글쓴이 양홍욱
    작성일 2008년 03월 05일 17시 38분 45초

    먼저 친구가 당한일인데 아무레도 제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다를수 있으나 대략적으로라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회사에 근무를 하던중 비슷한 일을 아르바이트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 그 회사에서는 제 네이트온 대화를 모니터링 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회사에서 알었고 지금와서 이제까지 월급으로 나간 급여를 다시 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전에 회사일로 제 통장에 돈을 송금 2천만원을 하고
    다시 빼간적도 있는데 그돈을 다시 달라고 합니다
    즉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빼간 증거가 없고 그것도 급여로 나갔다고 우기며
    그럴경우 법인은 동시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 이제까지 나간 급여를
    반납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요?
    법인의 경우 일을 하면서 다른 알바를 하지 못하나요?
    또한 남의 대화내용(메신져) 모니터링을 통하여 몰래 볼수 있는지요?
    그럴 경우 아무런 조치 없이 남이 봐도 아무런 항의도 못하는지 궁금 합니다
    항상 고생만 하시는거 같은데 수고 스럽다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이 일로 너무나 공생을 하고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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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홍욱 2008.03.05 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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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8.03.07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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