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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계약직 퇴직금
    번호 3235 분류   조회/추천 5315  
    글쓴이 민영
    작성일 2008년 03월 03일 17시 53분 56초

    저는 2007년 2월에 입사했습니다.
    2008년 3월 7일에 퇴사를 앞두고 있구요.
    처음에 입사시에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했었습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서가 따로 있거나 할텐데 그런것도 없었고, 당시의 상관에게 물었을때도 당연히 정규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일한지 8개월쯤 됐을때 계약직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어이없었지만 1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는걸 알고 일했습니다.
    회사가 12월 중순에 양도되면서 계약직은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 문제를 상관들에게 알아봤는데 당연히 계약직이므로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도 퇴직금은 없다고 나온다고..
    저는 계약서를 본적도 싸인 한적도 없다고 하고,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두달전에인가?
    계약직이라는걸 알았을때 나중에 문제되는게 있을까 싶어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상관 말이 계약서는 없다고(구두계약이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계약서 상에 퇴직금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고 상관과의 면담을 종료했습니다.
    저희 팀중에 2년 정도 일한 선배들도 있습니다.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들도 있구요.
    그럼 2년 일한 사람의 퇴직금과(계약직)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들어온 1년 일한 사람들의 퇴직금이 같다는 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이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말했으나 상관은 계약서 상에 퇴직금은 없다고 나와있으므로 없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퇴직금 받는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는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퇴사 3개월 이내 줘야 한다던지 하는 기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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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 2008.03.03 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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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8.03.07 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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