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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Re: Re: 퇴직시 년차수당
    번호 3226 분류   조회/추천 4654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8년 02월 18일 18시 51분 25초
    첨부   _2006.hwp(31.5 KB)


    > > > 수고가 많으습니다
    저희같은사람을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7년 12월31일 날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퇴직후 회사와 1년간 다시 계약을 했고 얼마전 월급을 받아보니
    2007년에 발생한 년차수당이 빠져있어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까
    2008년 1월1일까지(정규직)근무해야 지급된다고하네요.
    참고로 회사는 적치제도가있어 12개를 적치하고있음
    그래서 적치한 12개만 지급하고 2007년에 발생한 22개는 지급되지못함
    12월초에 계시판에 22개를 받을수 있다고했는데말이죠
    그렇다면 저와같이 정년퇴직하는사람들은 아주못받는거아님니까?
    매년 이렇게 행해져왔다고하는데
    정말로 지급하지않아도되나요
    년차수당은 1월1일 ~12월31까지 근무하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이 열리지않는군요

    ========================================
    다시 첨부하고 내용 붙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 09. 21》

    Ⅰ. 개정배경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대판 2003다 48549, 48556, ‘05.5.27)의 입장이 상이
    -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왔는 바, 이를 판례와 동일하게 변경함.

    ○ 다만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현행 유지

    Ⅱ. 개념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함.

    2.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전년도 근로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함 (근로기준법 제59조제5항).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
    -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됨 (근로기준법 제59조의2).


    ※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근로기준법 제59조의2)
    1. 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Ⅲ.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1. 연차유급휴가수당
    ○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9조제5항)
    -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함.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0조).
    - 여기서 특정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함.
    - 따라서, 사용자는 법정 휴일․휴가일뿐만 아니라 약정 휴일․휴가일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대체할 수 없음.

    Ⅵ. 기타 행정사항
    ○ 기존의 행정해석 중 이 지침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동 행정해석 변경 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또는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별첨】
    예 시 표
    󰠲󰠲󰠲󰠲󰠲󰠲󰠲󰠲󰠲󰠲󰠲󰠲󰠲󰠲󰠲󰠲󰠲󰠲󰠲󰠲󰠲󰠲󰠲󰠲󰠲󰠲󰠲󰠲󰠲
    <예 1> : ’0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06년 1월 10일 퇴직하는 경우

    ◈ 퇴직 전전년(’04년)도 8할이상 출근으로 퇴직 전년(’05년)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17일 발생하였으나, 이중 6일만 사용하고 11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였으며, 전년(’05년)도 8할이상 출근으로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1월 10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지급 가능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04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 전년도(‘05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11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함.
    ※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됨.

    ○ ’05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년도(‘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7일을 미사용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인 17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연도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함.
    ※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예 2> : ’05년 1월 1일 입사하여 ’06년 1월 1일 퇴직하는 경우

    ◈ 퇴직 전년(’05년)도 8할이상 출근으로 퇴직년(’06년)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하였으나, ’06년 1월 1일 퇴직하였다면 지급 가능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05년도 8할이상 출근으로 퇴직년도(‘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5일) 미사용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인 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연도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함.
    ※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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