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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아직 계약서 도장 안 찍었는데 그만 둘 경우
    번호 3216 분류   조회/추천 3382  
    글쓴이 무기명
    작성일 2008년 02월 15일 21시 42분 11초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조금 곤란한 일을 겪게 되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계약직으로 주 2일~3일정도 근무하는 곳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된 것 같은데 아직 관련 설명을 듣거나 도장을 찍지는 않았구요.

    암튼... 저는 한 5개월이나 6개월, 길면 8개월정도만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고 보니 적어도 12/31까지는 일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갑자기 오늘 오전에 연락이 와서 좋은? 일자리가 낫다고 일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언니가 알아봐준 직장이 제가 준비하는 시험과 관련이 더 깊고 기간도 딱 6개월(주5일)이고, 보수도 더 셉니다. (3배 정도)

    현재까지 1주일(2일) 인수인계 받고 2주(4일) 일한 것이 전부입니다.

    죄송한 마음을 무릅쓰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제 사정을 조금 돌려서 담당 쌤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자니 너무 그래서 집안 사정이 생겼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식으로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적어도 12월 31일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고 ...

    저도 너무 죄송해서 더 이상 제 주장은 하지 못하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 그 기관에서 일을 해주는 것이 제 도리?인 것도 같고 괜히 피해만 주는 것 같아 맘이 편하지는 않지만

    저 자신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해보면 이번에 새로 생긴 일자리가 더 맞는 것 같구요
    제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곳을 계속 다니는 것은 기간도 좀 애매하고 의욕적으로 일할 자신도 사실은 좀 없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이런 일들을 처음 겪게 되어
    여기에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더불어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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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무기명 2008.02.15 3382
    1
    민주노무법인 2008.02.18 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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