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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근로계약 위반시 위약금이 있을수 있나요?
    번호 3222 분류   조회/추천 4217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8년 02월 18일 14시 13분 11초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일반 서식근로계약서가 아닌
    자필각서로 5년동안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고
    5년안에 그만두게 되면 위약금을 물겠다는 내용만 쓰고
    각서를 썼다는데요.
    아직 10개월이 남았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만두려고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딱한 사정을 듣고 자문을 구하고자 올려봅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은 민법상 자유의사에 의한 고용계약과는 달리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에 비해 약자 입장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근로계약에는 위약금 예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각서를 썼다면 무효입니다.

    그리고 고의나 과실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 노동자는 도의상 그만두기 전에 미리 회사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간혹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음을 잘 소명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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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8.02.18 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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