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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육아휴직 기간 중 연월차발생여부
    번호 3201 분류   조회/추천 4113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8년 01월 09일 12시 15분 36초

    Q>>
    2007년 1월 8일부터 3개월간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9개월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2008년 1월 8일자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원래 1월 1일 기준으로 연월차 15일 발생하여 전년도 쓰지 않은 연월차 일수에 대해서 1월 급여시 연월차 수당을 받게되어 있습니다만,
    저같은 경우 퇴직시 1) 2007년 연월차 수당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 산전후휴가 기간 3개월에 대해서만 연월차가 발생하여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받을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3) 아예 전혀 연월차가 발생하지 않아 받을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A>>

    1.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근속기간과 관련 있는 연차휴가 일수의 계산, 호봉승급, 퇴직금 계산 등에 반드시 근속기간으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07.1.8.~2007.4.7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9개월 육아휴직하여 2008.1.8.퇴직하신다면 휴가기간 모두가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년도의 일부를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 계산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산전후휴가기간만 출근일수에 해당되고 이를 100% 출근했다고 보게 되어 15일 연차휴가일수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근무기간 비율에 따라 사용가능한 휴가일수를 산정하게 되므로 15일*3월/12월=약 4일이 됩니다.

    4. 따라서 바로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퇴사하시는 경우 사용가능한 4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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