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의류 매장에서 105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을하다
점주와 합으를 보고 23일의기간 일을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한번씩은 근무시간이외의 시간으로 1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4대보험이 안되는 회사였는데요
이럴때 제가 받을수 있는 급여는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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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일한 기간과 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월급으로 105만원의 급여를 받으셨고, 주 44시간, 월226시간 근무한 경우로 따져보면 1개월간 23일 근무하셨다고하면 1,050,000/226*8*23 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2. 1시간씩 일을 더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더 일한 시간에 대해 50%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인 산재보험(사업주만 납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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