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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궁금합니다.
    번호 3186 분류   조회/추천 3097  
    글쓴이 박성목
    작성일 2007년 12월 24일 01시 51분 10초

    동료의 안전사망사고 영안실에서 임원이 한분도 나오지 않아 홧김에 과음

    을 하여 동료와 시비끝에 술병으로 머리를 때려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그 사유로 해고 되었다가 지노위에서 "징계사유는 확실하지만 해고는 법감

    정에 지나치다며 원직복직의 판결을 받고 대기발령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중노위에 노사관계 악화와 비상근무중이 피해자를 폭행했으니

    영안실은 회사에 준하니 퍈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회사에서는 초심부터 재심까지 줄곧 피해자가 퇴근하지 않고 비상대기중 21

    시경에 영안실로 비상근무지시를 받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미 15시

    에 퇴근하여 술을 마시던중 동료 안전요원의 전화를 받고 자신도 같이 가

    고 싶다고 하여 택시에 태워 영안실로 갔다는 녹취록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노위 담당심판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하였으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무시했고 심판과정에서도 의장께서 "우리도 초심과 같이 30년 근

    속자에게 음주사고로 해고는 법감정에 비해 심하니 다른 무거운 징계를 권

    하며 화해를 권했으나 회사측에서 반대하여 심판이끝났습니다.

    그런데 중노위 담당자가 와서 하는말이 명예퇴직을 권하더니 싫다고 하니

    까 위원장이 초심을 인정해도 다른 공익위원이 반대하면 초심취소로 갈 수

    있다고 하였고 결과는 담당자가 예상한대로 "초심취소"를 유선으로 연락 받

    았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한 회사측이 어떻게이길 수 있으며 그 것

    짓을 뒤집을 녹취록(거짓 진술서를 낸 안전요원의 말을 녹취함)중요치 않다

    며 무시한게 잘못된게 아닌지요?

    그리고 행정소송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와 혼자서도 가능한지? 또 행정

    소송 양식은 어떻게 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쁘실텐데 가능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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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박성목 2007.12.24 3097
    1
    민주노무법인 2007.12.27 2901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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