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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주휴수당에 관하여
    번호 3181 분류   조회/추천 3565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12월 20일 17시 50분 04초

    Q.>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회사에 연차휴가를 내고 2주간 입원치료후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니 주휴수당이 2일이 빠져있었습니다. 이에 노무팀에 문의하니 주휴는 일주일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2주를 통째로 쉬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차휴가는 근로를 면제받는 휴가이므로 당연히 연차를 사용했다면 결근이나 병가와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회사는 연차 1주에 3일의 연차사용에는 주휴를 지급하지만 4-5일 사용은 인정하지 않는다합니다. 이것이 적법한것입니까
    ======================================================================
    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회사에서 법을 상회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었다면 이를 두고 적법성 여부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관련하여 휴가(연차나 월차 등)와 휴일은 그 제도적 취지와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휴일제도의 취지는 1주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일종의 (유급)휴무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노동력발휘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 1주간에 소정근로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노동력 재충전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이 월~토까지 6일(또는 월~금까지 5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수 6일 전부(또는 소정근로일수가 5일인 사업장의 경우 5일 전부)를 휴업,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소정 근로 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 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 휴가
    2. 예비군 훈련기간
    3.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4.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5. 연, 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6.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 월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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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7.12.20 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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