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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긴급! 상사의 집단폭행후 오히려 인사위 회부
    번호 318 분류   조회/추천 1414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2월 15일 13시 13분 03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입증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겠습니다. 방법이 없으시다면 현재까지의 모든 일을 정리해서 회사쪽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직장내 폭행사건이 확인되면 근로자의 사직(근로계약 해지)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 폭행금지 위반을 이유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십시오. 담당근로감독관이 폭행여부를 조사할 것이고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것입니다.

    가해자는 형법 제257조 1항의 상해죄(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항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나 형법 제260조 폭행죄(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에 해당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은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경찰에 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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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기영 2001.02.14 1475
    1
    박수진노무사 2001.02.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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