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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통상임금에 대한 재질문
    번호 311 분류   조회/추천 1419  
    글쓴이 황현옥
    작성일 2001년 02월 13일 10시 31분 25초

    제가 보낸 메일이 너무 확인하기 힘들게 보낸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리 하겠습니다

    1)1999.12월부터 남자 직원들 행정당직 서기 시작함
    2)2000.2월경 당직비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자 직원들 당직을 안서기로 함
    3)2000.3월 전직원 임금을 상승시킴
    일반 간호과 .방사선과.임상병리과 각 부서별로 임금이 차등적으로 오름
    행정당직자:통상임금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게 상승시킴
    당직비 명목으로 10만원씩 지급되기 시작함
    : 당직은 계속함
    4)2000.6:노동조합설립
    5)2000.10: 단체협상.임금협상조인됨
    당직비 발생이 1일 25.000원으로 약속된 상태
    임금기준이 불분명한 병원측에 임금기본안을 노동조합 측에서
    제시하고 개별 통상임금및 수당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작성함
    6)2000.11: 임금협상과 달리 10월 이전의 임금기준으로 임금을 줌
    임금대장은 병원측에서 제시하지 않음
    행정당직은 11월부터 서지 않게됨
    7)2001.1:노동부 고소사건으로 임금대장을 건네받음
    남자 .비노조원들에게 당직비 십만원이 통상임금화 되어 지급됨
    10.11.12월 3개월간
    노조측에서 주장 (무노동 무임금.남녀 차별 임금차등지급문제
    비노조원에게 임금 차등지급).비조합원1인이
    노조 사무실에 찾아와 폭언및 공포적인 분위기 조성함
    공문발송및 시정요구에 눈 깜짝하지 않고 노조측에 사과하라함
    8)2001.2:병원측은 통상임금화를 주장하며 계속적으로 지급하겠다함

    임금협상시 노조측에서 통상임금은 10월 이전의 임금대장에 있는 통상과똑같거나 조금씩 올린정도 입니다
    당직수당을 통상임금화하는 병원측은 지금도 임금지급기준이 "맘에 드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 식입니다
    노동조합은 인정 할 수 없는데 병원은 계속 진행을 시키구요
    현재의 병원 경영은 경매에 가압류에 ....임금은 체불되어 있는 상태임
    3년전에도 이런 상태이다가 경매에 임금체불에 ..결국에는 친 오빠에게
    병원을 넘기고 현재는 그 직원이지만 재단과 이사장만 다를뿐
    임금체불은 의약 분업으로 현금수입이 작아 더 심해질테고
    이런데도 행정에 있는 자들은 저러니 어찌하오ㄹ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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