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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주휴수당에 관하여
    번호 3171 분류   조회/추천 3510  
    글쓴이 부산노동자
    작성일 2007년 12월 07일 17시 29분 37초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회사에 연차휴가를 내고 2주간 입원치료후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아보니 주휴수당이 2일이 빠져있었습니다. 이에 노무팀에 문의하니 주휴는 일주일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2주를 통째로 쉬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차휴가는 근로를 면제받는 휴가이므로 당연히 연차를 사용했다면 결근이나 병가와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회사는 연차 1주에 3일의 연차사용에는 주휴를 지급하지만 4-5일 사용은 인정하지 않는다합니다. 이것이 적법한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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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노동자 2007.12.07 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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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7.12.20 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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