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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노무사사무실에 수수료는 어떤법에 의해 정해진 건가요?
    번호 3170 분류   조회/추천 3671  
    글쓴이 김옥분
    작성일 2007년 12월 06일 21시 20분 56초

    노무사 수수료는 노무사가 자기마음대로 정하는건가요?
    처음에 체당금 신청을 할때는 수수료가 10%라고 했는데 오늘 승인났다고 노무사 사무실에 와서 사인하라고 해서 갔더니 15%로로 노무사들이 다같이 합의 보고 올린거라고 하면서 15%를 미리 입금해야지 체당금 신청접수를 해준다고 서류에 사인을 하라 했습니다.그 서류에 사인을 하고 수수료를 14일까지 입금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을 해준다더군요..
    임금을 받지 못해서 체당금을 신청했는데 돈을 받기도 전에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 하고 수수료마저도 처음 약속과는 달리 15%을 내라고 하면서 노무사들이 다같이 일괄 올렸다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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