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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동종업체이직
    번호 3151 분류   조회/추천 4207  
    글쓴이 답답녀
    작성일 2007년 09월 14일 12시 09분 06초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희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 화의신청도 어렵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몇달 전부터 월급도 제때 나오지 않고 반씩 잘라서 밀려 나오고는 있는데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때마침 동종업체에서 이직을 권고하고, 고민끝에 이직을 결심했는데
    벌써 윗분들이 알아버려서 소송을 건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해외영업부 차장으로 있는데 부도가 나면서 부하 직원들은 대부분 사직을 한 상태로 남편마저 가면 회사가 더욱 어려운 사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대로 계속 월급도 제때 안나오는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소송당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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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답답녀 2007.09.14 4207
    1
    민주노무법인 2007.09.18 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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