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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실업급여에대해서 질문좀드릴께요
    번호 3123 분류   조회/추천 3277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7월 19일 15시 58분 32초

    Q>> 약3개월전에 1년6개월정도 회사에서 근무를하다가 퇴사를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4명에서 근무를하다가 2명이 한꺼번에 퇴사를하는 바람에
    많은작업량을 2명이서 처리를했으며.또한 당직근무가 잇어서 당직자가
    퇴근하면 1명이서 근무를했습니다..당직일수가 약2배이상많아젓고
    이로인한 수당은 받은적도없으며...또한1년이 넘어 임금협상에서 인상을해준다고 하고도 3개월넘게 미루어오면서 3개월쨰 이야기한금액에 50%만을
    올려준다하여 반복적인 약속불이행으로 회사에대한 불신만 늘어나는것같아
    제가 사직서를제출했습니다...퇴사후에 다른곳에 취직을 하기위해서
    여러곳에 이력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취업을못하고있습니다..
    3개월가량 일을못해서 수입이 없다보니 형편이 넘어려워지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바쁘신데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분의 귀책사유 또는 자발적인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네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는 실업급여 신청을 반드시 접수해야 하며, 신청 후 지급이 거부되었을 경우 심사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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