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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사회복지법인에서 퇴사후에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번호 3118 분류   조회/추천 4170  
    글쓴이 조희원
    작성일 2007년 07월 17일 23시 23분 32초

    안녕하세요! 

    전 인천영락전문요양원(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1동 소재, 032-833-0367)에서 2005년 3월 1일부터 근무를 해서 2007년 4월 까지 생활지도원으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완전히 나오질 않습니다.
    이유는 사회복지법인인천역락원이 부도처리 되고 그 과정에 직원들 퇴직적립금을 직원들 동의 없이 다른 곳에 다써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할 행정관청인 연수구청에서 2006년 7월부터는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서 현재 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퇴직금의 일부분인 2006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퇴직금만 지급이 되었고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퇴직금은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락전문요양원 원장(은현주)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더 이상은 나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며 노동관청에 알아보고 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 이사장을 상대로 퇴직금 못 받은 것을 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녁 6시 넘어서 훌쩍 걸려온 전화한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책임감 있어 보이더군요! 하지만, 직원 퇴사 후 일정기간 안에 반드시 지금을 해야 하며, 직원으로서는 당연히 받아야할 퇴직금인데 이런저런 이유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현실은 충북단양으로 직장을 옮겨서 단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인천시 연수구 관할 노동청사무소에 평일에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퇴직금은 이백만원 조금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어보이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받는 생활지도원 5호봉 월급본봉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걱정이네요~~~

    조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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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조희원 2007.07.17 4170
    1
    민주노무법인 2007.07.19 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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