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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아르바이트비 지급에 관해서..
    번호 3121 분류   조회/추천 3212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7월 19일 15시 39분 41초

    Q>>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2학년에 재학중이고 지금은 방학입니다

    방학때 아르바이트를 해볼려고 찾다가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찾고

    거기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틀정도 일하고 나서 무릎이 너무 아프고 해서 3일째 2시간일하고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제 친구도 같이 하고 있어서 제친구도 제가 그만한다는

    소릴 듣고 같이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에 병원갔다가 전화로 돈을 언제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자 '사장님이랑 얘기해서 연락하겠다'라길래 좀 기다렸습니다.

    시작한건 7월2일에 시작하고 3일에 끝났는데 지금까지 돈을 못받고

    계속 전화하니까 돈을 준다고만 얘기하고 계좌번호까지 불러줬는데도

    돈을 넣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고

    그래도 안될시에는 노동청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물어볼려고

    전화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될지..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A>>
    임금은 노동의 댓가이기 때문에 한 시간 혹은 하루를 일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질문하신 것처럼 찾아가 본 후에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지청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이 때 사업장명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 진정 접수 후 10일 이내에 출석조사 통보가 옵니다. 출석조사 때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급여는 얼마를 받고 일하기로 했었는지 등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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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진 2007.07.16 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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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7.07.19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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