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통상임금에 대한 재질문
    번호 312 분류   조회/추천 142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2월 13일 14시 38분 35초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음... 두가지를 물어보신것 맞습니까?
    하나는 남자와 비조합원에게만, 당직을 서지 않는데도 10만원을 통상임금화하여 지급하고 있는 문제와 또 하나는 여성들이 주말에 휴일도 없이 당직을 서는데 그 때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
    첫째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이고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과 임금외금품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한 것이니까요. 이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직에 대한 임금계산에 대해.
    당직설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별 하는 일 없이 그냥 지키는 거라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임금계산을 별도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다른 근로시간과 별 차이없이 근로를 한다면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가산하여야 하고 또 주휴일 근로라면 또 여기에 50% 더 가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이므로 또 여기에 50% 더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근로시간인 226시간(1일 8시간, 1주 44시간 기준으로 했을때)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직이 별 하는 일 없이 그냥 지키는 것으로 별도로 계산하여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한도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당직비가 얼마로 정해져있다고 하셨나요? 그렇다면 그에 따르면 되는데 만약 당직비도 별다른 이유없이 차등지워져 있다면 균등처우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황현옥 2001.02.13 1419
    1
    이혜연노무사 2001.02.13 1424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