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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초과해서 근무한 노동대가가 궁금합니다
    번호 3099 분류   조회/추천 2765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6월 08일 11시 13분 00초

    민주노무법인 황규수입니다.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을 노동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 매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에 대해서는 전 근로시간(주40시간 초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50%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휴일이라면, 전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50%를 받을 수 있고, 8시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 50%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당을 요구하였다하여 해고할 경우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근로시간때문에 궁금해서요

    저희 아버지는 아침 8시부터 저녁8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십니다

    점심시간은 40분 저녁시간은 30분 쉬고 일을 하고 계시며

    작년 7월 이전까지는 일당제로 근무를 하시다가

    회사의 요구로 주5일제 월급제로 바꾸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일당제이기는 하나 정규직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것이 말로만 주 5일제이지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토요일도 아침 8시부터 저녁5시까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월급제로 바뀌면서 회사에 월40시간 이상 근무를 해준다고 해도

    하루 8시간이상의 노동과 토요일근무는 약속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는것인데 그렇게 되면 초과근무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나이도 많으시고 해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실까 말씀도

    못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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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은주 2007.05.31 3084
    1
    민주노무법인 2007.06.08 2765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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