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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사용자와 근로자의 구분
    번호 3091 분류   조회/추천 3040  
    글쓴이 김민구
    작성일 2007년 05월 24일 11시 15분 35초

    근로기준법 제2조

    ③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업무수행자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의미 함.

    ------------------------------------------------------------
    1. 비서와 수행원(기사)는 사용자측입니까?

    2. 인사총무팀에서 부장,사원 둘이있는데

    부장: 인사관련 모든 책임,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짐
    사원1:회사의 교육관련(신규사원 도입교육,직원교육 등) 담당업무를 수행
    사원2: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정,복무관리,총무업무 수행

    이경우 부장만 사용자측?아니면 셋다 사용자측입니까?

    3.재무팀에는

    부장:재무관련 모든 책임,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짐
    사원:경비처리,결산 등 부장을 보좌

    이경우는 부장만 사용자측? 아니면 둘다 사용자측인지요?
    ----------------------------------------------------------------
    법이라는게 참 애매한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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