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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승계가가능한지아니면다시대표자를선출해야하는지요?
    번호 3064 분류   조회/추천 2396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4월 03일 20시 09분 43초

    답변드립니다.

    승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부장이나 기존 임원들이 지부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었다면, 별로의 선출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설립신고를 해야 하므로 규약의 제정(개정), 설립(조직변경) 총회 개최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분할되어,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인사,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설립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세요.

    ---------------------------------------------------------------


    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동조합에 자동승계된다 ( 2004.05.19, 노동조합과-1336 )

    [질 의]

    △△지역일반노동조합 산하 ◯◯시설관리공단지부는 자체 지부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지부장 및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였고, 단체협약은 노조위원장이 당사자로 체결한 상태에서 동 지부가 적법하게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1.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부장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자동승계되는지

    2. △△지역일반노동조합과 ◯◯시설관리공단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자동승계되는지

    [회 시]

    1. 지역별노동조합의 산하 지부가 지부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 조합원들은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기존의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동법의 임원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선출된 경우라면, 조직형태 변경 전·후에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이 새로 임원을 선출키로 결의하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지부장은 잔여임기동안 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지역별 노동조합 지부와 사실상 같은 조직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공단과 동 지역별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새로 설립된 그 기업별 노동조합에 승계된다고 봄.


    ------------------------------------------------------



    > 저희회사는 3월30일부터 하나의 법인체에서 두개의 법인체로
    분리됨에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현 00공장은 본조이고 00공장은 지부로써 지부장체제인데 회사가 분할이되면서 위원장체제로 승계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선거를 하여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회사가 분할되어 신설법인 추진과정에도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
    신고서및 노동조합선립신고가 가능한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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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록 2007.03.21 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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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7.04.03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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