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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질의
    번호 3059 분류   조회/추천 2600  
    글쓴이 권성노
    작성일 2007년 03월 31일 11시 46분 17초

    저는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일반 조합원입니다. 회사에서 발생되고 있는 내용을 보시고 질의를 몇 가지 하였습니다. 좋은 말씀부탁드립니다.
    지난 2005년 1월 불법파견 진정 이후 2005년 4월 창원공장 6개 위장도급업체 모두 노동부로부터 843명 모두가 불법파견임이 판정 이후 노동부는 회사의 불법파견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명령을 지시하였고, 회사는 개선 개획서를 제출하였지만, 노동부는 제조업에서 있을 수 없는 전 공장 진성 도급화라는 터무니없는 계획서라 판단하고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당시 노동조합은 불법파견 인원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를 사측에 요구하고, 노동부의 강력한 시정 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노동부와 회사는 눈치보기에 급급하였고. 또한, 금속연맹과 비정규지회는 명백한 불법임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에 고소고발 이후 지난 2006년 12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창원공장에서 불법적으로 인력을 채용한 GM대우 닉라일리와 6개 위장도급업체 사장들, 이들 모두 위법한 사실을 인정하며, 비정규직 전원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 이렇게 노동부와 검찰에서조차 회사의 불법이라 판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007년 비정규직 법안 시행에 따라 긴급노사협의회에 대한 논점을 창원공장 발전전망(생산성향상)과 중국이전 설로 인해 불안해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더욱더 불안을 높이고 있고 “공장에 대한 40%를 도급화” 하겠다는 회사의 입장 도급과 외주화라는 조합원의 고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위 내용처럼 회사는 도급화를 하자고 하는데 비정규직 법안을 회사가 위반했을 경우 회 사측에서 위반사항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2. 사측과 노동조합이 팽팽한 줄다리가 7월 이후도 계속되고 해결방안이 나오지 못했을
    경우 회사는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법적인 부분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습니까?
    3. 현재의 생산라인 구조는 직영과 하도급일용직, 일용직사람들이 같이 한공정 라인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파견판정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요.
    노동조합은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규직사람 들이 100%의 원하지는 않습니다. 고용 불안 때문이지요. 회사가 시행하고자하는 도급화 도 반대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보다 더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 해 방안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질의내용을 내보 주셨음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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