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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 포함 연봉에 관한 질문
    번호 3061 분류   조회/추천 4146  
    글쓴이 노동자
    작성일 2007년 04월 02일 23시 27분 11초

    연봉계약시 퇴직금 포함으로 일정액에 계약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월급여를 지급하고, 1/13을 퇴직금으로 미리 떼는 형식이더군요.. 월급명세서에도 퇴직금 포함 월급여가 표기되고, 별도로 퇴직금 제외 금액을 표기한후, 제외된 금액에서 세금 공제후 실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1년이 안된 상황에서 퇴사 했는데,, 이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공제가 금액을 급여로 인정하여 돌려 받을 수는 없나요??
    (물론 연봉 계약서 작성시 그 항목에 해당하는 페이지는 싸인을 안했습니다. 면접시는 1년후 퇴직금없이 연봉/12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았거던요.. 이내용을 이야기 하고 그럼,,다시 협의 하자고 하다가 유야무야 흘러 왔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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