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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기본급안에 주휴수당 포함여부
    번호 3060 분류   조회/추천 3745  
    글쓴이 이바람
    작성일 2007년 04월 01일 00시 08분 55초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저희회사는 근로자가 100인이상사업장인데 3조2교대 근무를 작년10월부터 실시했습니다.
    4일 일하고 2일 휴무하고 주야 바뀌어서 다시 12시간씩 4일일하고 2일 쉬는 근무형태입니다
    저희 기본급이 940000원인데 회사에 주휴 수당을 왜 안주냐고 물었더니 기본급안에 포함이 돼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궁굼한건 기본급안에 주휴 수당이 포함돼있으면 하루를 결근했을시 결근공제를 하고 기본급에 포함돼어있는 주휴수당 한개가 없어져야하는게 맞고 기본급안에 주휴수당이 한개 사라지면 시급도 바뀌는데 어떻게 기본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어있는지 확인할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
    노동조합에서도 여러군데에다가 문의를 하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0000원이 기본급이면 저희와 같은 경우 시급이 얼마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회사서 계산하는 시급은 940000원 나누기 26일 나누기 8시간으로 4519원이 나와서 그시급으로 모든 수당을 계산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됀다라고 단협에 표기가 돼있는데 현재는 월급명세서에 직책수당 3만원이라고만 나오는데 제가알기로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시급에도 영향이 있어야하지않나요??
    질문이 너무 길고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좀 정확한 답변이나 판례등등 많은 자료를 원합니다..그럼 황사도 불고 날씨도 안좋은 데 감기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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