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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일을그만두었는데..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번호 3053 분류   조회/추천 3121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3월 19일 11시 48분 02초

    민주노무법인입니다.

    전화해서 반달분(20만원)을 지급하라 하시구요, 거부하면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출장비는 임금이 아니라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빠르면 1달안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구요, 2달을 훨씬 넘길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소액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용자의 태도를 검토해서 진정(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저는 미용실에서 일을하다가 한달 반쫌 넘게 일을 하고 그만두었는데요..
    한달치 월급은 받았는데..일을 도중에 그만둔 반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요..
    월급도 3개월까지는 수습이라 40만원 받고 일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평일은10시부터 6시까지고요..
    쫌 바쁘다 할때는 새벽 5시, 6시 할꺼 없이 새벽출근에다.
    오후 까지도 연장 영업을 하기 일수 였습니다.
    또 출장 근무도 있었는데 이런것도 거의 사비를 털어서 교통비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첫달엔 출장가는것도 다 계산해 준다더니 딱 40만원만 입금됬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긴했지만 원장이랑 그만두는거 합의도 된거고요..
    일그만둘때 월급에 대해 거론을 안해서 입금이 안되는거 같은데..
    전화해서 월급을 달라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전부40만원다??아님 반만??

    만약에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또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는 있을까요??
    신고하면 받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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