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의 경우에 계약 해지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자가 그만두고 싶을때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를 하면 바로 퇴사를 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통보 시점부터 한달이 지나야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기계약의 경우(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구요, 개인적인 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건의 경우, 초기에 맺었던 근로계약이 무기계약이건 유기계약이건간에 손해배상책임이 법리상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한달 이상의 기간을 사용자에게 보장해준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고 통보를 했고, 사용자가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했으며, 설령 무단결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든점이 있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이유로 자신이 임의로 추정한 손해배상액을 빼고 임금을 지급한다거나 임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임금체불로서, 위법한 행위(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따라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노동부에 고소 또는 진정을 하셔서 정당한 권리(임금전액)를 찾기 바랍니다. 님께서 잘못한 것은 거의 없으니 당당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을 걱정을 하실텐데요, 혹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에 비해서는 소액이 될 것이구요, 그것조차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손해배상책임없음)이 높을 것 같습니다.
> 저는 옷가게에서 일을했었습니다. 아는 사람통해서 친구랑 같이 들어가서 한달 반 가량일을했습니다.
저랑 제친구는 새로오픈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요,, 근로계약서같은건 안썼습니다.
1년정도 하겠다만 말을 했었고요, 근데 너무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에 정말 견딜수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