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상담좀해주세요ㅠ
    번호 3052 분류   조회/추천 2577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3월 19일 11시 35분 35초

    민주노무법인입니다.

    보통,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의 경우에 계약 해지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자가 그만두고 싶을때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를 하면 바로 퇴사를 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통보 시점부터 한달이 지나야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기계약의 경우(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구요, 개인적인 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건의 경우, 초기에 맺었던 근로계약이 무기계약이건 유기계약이건간에 손해배상책임이 법리상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한달 이상의 기간을 사용자에게 보장해준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고 통보를 했고, 사용자가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했으며, 설령 무단결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든점이 있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이유로 자신이 임의로 추정한 손해배상액을 빼고 임금을 지급한다거나 임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임금체불로서, 위법한 행위(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따라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노동부에 고소 또는 진정을 하셔서 정당한 권리(임금전액)를 찾기 바랍니다. 님께서 잘못한 것은 거의 없으니 당당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을 걱정을 하실텐데요, 혹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에 비해서는 소액이 될 것이구요, 그것조차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손해배상책임없음)이 높을 것 같습니다.



    > 저는 옷가게에서 일을했었습니다. 아는 사람통해서 친구랑 같이 들어가서 한달 반 가량일을했습니다.

    저랑 제친구는 새로오픈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요,, 근로계약서같은건 안썼습니다.
    1년정도 하겠다만 말을 했었고요, 근데 너무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에 정말 견딜수없었습니다.

    그래서2월19일 저희소개시켜준언니 (사장님의 와이프)께 말씀을 드렸습다, 저이상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럼 사람구할때까지만 있어달라고하더군요 이일은 자기만 알고있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했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스트레스성 위경련에 위염에,, 너무힘들어서 도저히 못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2월24일에 다시말씀드렸습니다,

    사람구할때까지도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사장님께말씀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했는데,

    그걸알고는 인사도안하고 말도안걸고 눈치만 보느냐고 너무힘들었습니다, 왜 자기한테 말안해서 일을크게만드냐고,,

    그렇게 이틀동안 너무 힘이들어서 이틀후 26일에 다시말씀드렸습니다. 낼하루도 너무 힘이든다고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이기적이네뭐녜하면서 막머라고하더라고요 이해는 가지만 기분이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그쪽에선 사람구할때까지 있어달라고했지만 처음에 대답안하다가 막무가내로 있으라고 하니까 알겠다고했습니다.

    근데마지막에 우리가잘되서 배아프냐 내가 좋은차끌어서 배아프냐 이런소리까지 하더라고요,

    너무화가나고 더이상 못있겠어서 문자로 도저히 못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무단아닌무단이되었고요,

    저는 14일일한것을 못받았고 제친구는 19일 일한것을 못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지않으려고 했지만

    그쪽태도나 정말 적지않은 돈이기에, 12일이 제월급날이어서 13일에 전화해서 급여를 달라고 말하니 못주겠다고그럽니다.

    자기는 그럼 손해배상청구를하겠다고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듣자하니 그쪽에서는

    곱게 못준다고하고 노동부에 신고해도 질질끌면서 정말 늦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찹찹합니다.

    직접 그가게로와서 받으라고 한다는데꼭그렇게 해야하나요??대면을하더라도 노동부에서 대면하고 주는거 아닌가요??

    저희도 잘한것은 없지만, 너무 억울하고 속이상합니다,ㅠㅠㅠ조언부탁드립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ㅠㅠ 2007.03.14 2843
    1
    민주노무법인 2007.03.19 2577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