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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출산휴가중 보직 박탈
    번호 3047 분류   조회/추천 6462  
    글쓴이 김지연
    작성일 2007년 03월 08일 17시 37분 10초


    얼마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휴직기간동안 회사 내 조직의 변화가 생겨서 제가 담당하고 있던 팀을 없애고 다른 팀으로 통합시켜버렸더군요. 제가 팀장으로 있었고 팀장 자리는 다른 인력의 업무대행이 불가능하여 제 매니저인 부장과 팀원들에게 업무를 맡기고 휴직에 들어갔었습니다.
    지금은 업무에 복귀를 하여 새로운 팀에서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맡은 업무는 관리업무로 이 전에 팀장을 했기떄문에 관리업무가 무관하지는 않을꺼고 팀이 없어진 이유는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조직 정비가 된것이라는 새로운 팀의 팀장으로부터 변명?을 들었습니다.
    휴직중에 보직이 없어지고 다른 업무로 배치된것이라 출산휴가가 아니었다면 아무리 회사 조직을 정비해야했더라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것이라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출산과 육아로 몇개월 공백이 있었는데다가 새로운 업무에 적응을 하는것이 적잖이 스트레스가 되네요.

    근로기준법에 출산휴가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것은 안된다고 한다던데, 출산휴가중인 근로자의 보직을 박탈하고 근로자가 원치않는 업무를 시키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점을 찾을수 있는지요?
    이런 기준은 없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확인 한번 해봤으면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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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연 2007.03.08 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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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7.03.09 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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