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먼저 주5일제로 일8시간 근무하므로
실근로시간은 8x5=40시간이구요
여기에 '주당4시간유급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44시간제에서 40시간제로 바뀌면서 4시간 부분을 유급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4시간 유급처리 시간을 포함하면 44시간이 되구요.
주휴일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일요일 8시간 분은 당연히 유급처리 되어야 하므로, 44시간에가 8시간을 더한 52시간이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주당)이 됩니다.
52시간을 월단위로 환산하면, 1월는 4.345주 이므로,
52x4.345 = 226시간이 됩니다.
질문하신 8시간은 일요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주당 4시간 유급처리되면 기본급이 오를 수 있지만(물론 기본급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통상임금산정시간이 증가하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은 저하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 등의 감소) 반대로, 주당 4시간을 유급처리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산정시간이 감소하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커지게 됩니다.(시간외수당 등의 증가)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3,820원인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근로기준법 부칙에 주5일제 적용 후 최초 3년간은 50%가 아니라 25%를 가산한다(본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는 규정은 있지만 25% 가산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니까요.
어쨌거나, 시간외근로시 최소 3,480원 + 3,480/2 = 5,22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최저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할 겁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그 금액의 1.5배를 시간외근로수당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007년 3월 1일 부터 2008년 2월 29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계약서를 보면..
2. 신분 및 적용 법률
각급 국가 행정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군무하면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국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5. 근로시간
1) 시업 및 종업 시각
월요일~금요일 : 09:00~18:00
휴게시간 : 12:00~13:00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시간과 연장 휴무일 및 휴일의 근무에 대한 임금입니다.
나와있는데 40시간에 주당 4시간 유급처리해서 44는 알겠는데 8시간은 왜 더 해지는지..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이곳저곳을 검색하니.. 주당 52시간이 되면 위법이라고 하는거 같던데.. 연장근무수당도 안주면서요.
또한
2) '갑'의 시간외 근무 명령에 의한 연장, 휴무일 및 휴일의 근무에 대한 임금
- 연봉월액의 70% 해당 금액 * 0.5 * 1.5 / 226
- 평일 : 1일 2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
- 휴무일 및 휴일의 근무 1일 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4시간 이내
- 시간외 근무사당 (시간당) 19750000/12 * 70% * 0.5 * 1.5 / 226 = 3,820원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연장 2시간에 관하여서는 하던지 안하던지 선 지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 제외되는데..
저희는 그것에 대하여 1원도 받지 않는데 왜 제외되어야 하는지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