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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노동법위반아닌가요?
    번호 3041 분류   조회/추천 3373  
    글쓴이 노동의힘
    작성일 2007년 02월 28일 10시 09분 24초

    안녕하세요?
    어제 글을올렸던 노동자입니다. 앞의 답에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평범한 노동자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사내동우회(축구동우회)운동중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물론 회사가 인정을해서 사내 회사등록 동우회에게는 지원금도 당연히 나가고 있습니다.
    1. 사내에서가아니라 휴일. 밖에서 운동하다가 다쳤기때문에 휴직을 신청 하여 (진단서에는 허리디스크라고 하더군요) 4주를 치료를 받았습니다.

    2. 의사의소견서에는 디스크의 상태가 많이호전되어 직장생활에는 별무리가 없다라고 기재가되어있었구요 저또한 허리에 별무리도 없는상태라서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복직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3. 복직은 되었고 회사에서 요구하는게 하나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는 제발방지를 위해 각서를 써라는것이었습니다. 같은 부위을 다칠경우 이이 제기를 하지말라는 각서를 말이지요. 그래서 썼습니다. 써고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너무도 화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이를 제기하지말라고하는것은 만일 다음? 몇년이고 상관없이 각서를 제시하면서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해줄게없다라는식으로 나온다면 너무도 억울한상황이 발생할까 싶어서요. 그래서 복직 2주가 지나서 다시병원을 찾아 CT촬영으로 다친부위를 촬영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는데도 각서를 가지고 운운하고 있습니다. 병원의사는 CT촬영도 하지않아도 된다라는것을 상황설명을 하고 촬영하여 직장생활에는 별무리가 없을거라는 판정을 내렸는데 회사에서는 왜그르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근로도중 같은부위를 다쳤을때는 아무것도 회사에서 안해준다는말 맞죠? 이런경우 각서의 효력과 산재의 인정여부와 노동법상으로의 회사의 위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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