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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단속적근로계약
    번호 3037 분류   조회/추천 3793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7년 02월 23일 17시 12분 03초

    민주노무법인입니다.

    운전직이므로, 감시단속 근로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시단속 근로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직은 승인된 근로형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초 승인된 직원보다 직원이 더 증가했다면 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구요, 승인받은 업무와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추가되었다면, 회사가 이 직원에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을 적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시단속 승인을 받으면, 연장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시간의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수당도 없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야간수당과 연차휴가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이 있게 됩니다.
    주40시간제의 경우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가능해서 52시간까지
    주44시간제의 경우 5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제의 경우에는 시행 후 3년간은 16시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56시간.

    그런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다면 주당 연장한도는 48+12 = 60시간이되구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52 + 12 = 64시간이 됩니다.

    본 건의 경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도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구요, 다시 알아보셔야 하겠지만 운전직은 감시단속 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일 근무시간 :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1주 근무시간 : 주40시간제 - 52시간(3년간은 56시간), 주44시간제 - 56시간
    1달 근무시간은 1주 근무시간을 기초로 계산해봐야하겠구요,
    휴가는 부여되어야 하구요, 주40시간제는 연차휴가가 주44시간제는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식단속 승인이 되면 연장수당, 휴일수당, 유급휴일,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식단속 승인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다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구요, 물론 정확하게 계산해보아야 하겠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법적 기준에 맞춰서 급여가 지급된다면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2005년7월부터 현재까지 감시단속적근로계약을하고있습니다
    운전직으로계약 (회사업무와 장거리,이회사저회사왔다갔다합니다)
    처음에는1년,두번째는6개월 그리고2007년1월에는아직 계약을 하지안은채
    근무를 하고잇습니다 회사에서는 지금노동부에 단속적근무를인가받을려고합니다
    처음계약시 저번소장님과계약시에는 계약직사원계약이엇는데 본사에서다시고쳐 감시단속근로계약으로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다 나중에알게됨
    본사담당자에게 문의후 다음계약이 6개월로바뀜
    현재 저는 계약직으로 할려고하고 회사에서는단속적계약으로할려고합니다
    계약직으로할때 잔업시간이 1일몇시간할수있습니까
    (월급이 기본금,상여금포함해도얼마되지안고 잔업이있어야생활이됩니다)
    단속직일때회사에서는 1주일에12시간이라고합니다
    하지만 제앞에 근무한사람과저는 줄곧 1달에평균70시간정도잔업을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계약직일때 잔업을많이할수없다고합니다
    저는 업무상근무시간과잔업이많은편입니다.휴가없음
    단속직과 계약직의 업무가운전직인 사원의 차이를알려주십시요
    1일근무시간,1달근무시간,휴가는 가능한지
    잔업은1일 몇시간까지할수있는지부탁드립니다



    박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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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수 2007.02.22 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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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7.02.23 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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