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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고용명령
    번호 3034 분류   조회/추천 4189  
    글쓴이 봉
    작성일 2007년 02월 21일 20시 36분 15초

    저는 국가유공자로서 2001년 11월1일자로 고용명령을 받어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직업훈련 약정서를 이유로 2002년 5월로 입사일로하였습니다. 고용명령서를 보면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하여 회사에서는 고용통보서를 2001년 11월1일자로 입사일자를 통보하였습니다. 입사일을 2001년 11월1일로 조정할수 있겠습니까?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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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2007.02.21 4189
    1
    민주노무법인 2007.02.23 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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