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도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를 뜻합니다.
포괄임금으로 합산될 수 있는 수당으로는 시간외, 휴일, 야간, 심지어 연차수당도 가능합니다.(판례상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으나, 연차수당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맺고 있는 계약이 포괄임금계약이라면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삼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근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어떠한 명목이든지 총액으로 지급된 금액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액수보다 적은 경우(연장, 야간, 휴일, 기타 연차 수당을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재산출하여 비교),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할 수 있구요, 미달된 금액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특정 직원에게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거나, 별도의 협약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여 포괄임금제를 강제로 실시하거나 했다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무효라면, 관련 약정에 따라 재산정을 하거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먼저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해보시고(묵시적 계약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3,480원)으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 총액을 모두 계산하신 후,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달된 액수에 대해서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등 별도에 협약이 있으면, 그 협약에 근거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산방법은 연장근로는(8시간 초과분) 50% 가산하구요, 야간근로는(오후10시~오전6시) 또 추가로 50% 더 가산됩니다. 휴일근로 역시 50%가 더 가산되는데, 교대제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아예 빠질수도 있고, 또 포함될 수 있어서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또는 임금 체불이 의심되면,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직접 가셔도 되고, 우편 접수,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계산에 어려움이 있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가능한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저는 입사한 지 4개월 쯤 지난 회사원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3교대로 일을 하고 한 달 중 10일 정도는 밤10시 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월급통장에는 기본급 외에 어떠한 수당도 없고 야간수당도 없습니다. 다른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에도 엄연히 나와 있는 조항인데 회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뿐 아니라 동료들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