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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고용안정센타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번호 3004 분류   조회/추천 3458  
    글쓴이 김영민
    작성일 2006년 11월 13일 18시 58분 44초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1. www.work.go.kr 을 통해 구직신청을 2006년 3월30일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2. 이후 모 업체와 10월1일자로 입사하여 근무하기로 하고 장기구직자 지원금 신청을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접수하였습니다.
    3. 접수 당시 제 고용인의 서류 작성 미숙으로 제 입사일을 8월25일로 잘못 기입하여 고용안정센타로 부터 구직기간 6월 미만으로 부지급 통보를 바았습니다.
    4. 이후 본인이 제 고용인의 서류 작성 미숙과 오류를 말하고 정정가능 여부 타진 후, 정정 사유가 적합하면 정정가능하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5. 합당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면서도 서류를 제출해도 지급이 안되니 행정심판을 청구하는게 더 낳다고 담당자가 제 고용인에게 전화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문의:
    서류상 하자로 인해 정정가능 여부 타진하였고 정정가능하다 해서 옳바르게 작성하여 서류를 제출할려고 하는데도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어도 지급을 못받으니 행정심판을 청구하라는 이 담당자의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서류가 잘못되었다면 잘못을 지적하여 바로 갖추게 하여야 되는데 잘못 지적도 안하고 그냥 부지급 통보서만 보내고 후일 정정하겠다고 하니 정정사유가 정당하면 정정하라고 또 말해놓고 정정사유가 정당한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 가능하다고 말해 놓고서도 부지급 하겠다고 하는것에 대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센터는 서류상 하자 지적없이 장기구직자지원금 심사과정에 필요한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그 질문들에 대해 명확히 답을 하니 이젠 서류상 하자를 지적하였고 그 서류상 하자를 정정하여 옳바른 답변을 보내니 그래도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정부지원책에 힘입어 오랜 실직에서 벗어났는데 또 다시 그 정부지원책에 의해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자격이 미달되어 생긴 문제라면 아무런 불만이 없겠지만 처음 부터 고용안정센터의 업무처리 미숙과 담당자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어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어 이젠 제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담당자들이 공무원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각되어 이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코자 합니다. 합당한지요? 합당하다면 일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동안 이 센타와 주고 받은 이메일이 이들의 업무 관행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확인시켜주는 자료이며 이 들이 내세우는 입사시기에 대한 증빙서류도 충분히 갖추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함께 일 진행되는 것에 따라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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