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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어디에도 약자편은 없나요?
    번호 3002 분류   조회/추천 2793  
    글쓴이 구경완
    작성일 2006년 11월 06일 18시 17분 32초

    2005년6월경에 새로건물을 신축해서 이전을 했읍니다. 그러나 주소는 이전을 하지않고 운영을 해오던중에 경영상의 이유로 여러명의 직원들이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몇개월후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않아서 노동사무소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소지에 저희들이 그만둘무렵에 친인척으로 이사진을 구성해서 새로운 법인을 구성했던 모양입니다. 그런관계로 주소지가 달라서 압류가 힘들다고 하네요 . 직원들과 기계류들은 모두 그대로 인데 법인이 다르다고 하며 압류가 힘들다고 하니 ......... 세상에 이런일이 어디있읍니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정리해고 하면 임금과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누가봐도 그나물에 그밥인데 다르다고 우기고 있으니 .....더욱 웃기는것은 법이라는것이 이럴경우에 서류상 즉 저쪽회사편인것 같으니 세상에 이런법도 있읍니까? 추워지는 날씨에 겨울 나기가 걱정입니다 어디에 물어보아도 절망적인 답변만들리고....대한민국 법이 이럴줄은 몰랐읍니다. 이글을 읽고 계실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 제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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