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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질문] 정확한 노동시간의 정의는...?
    번호 3 분류   조회/추천 954  
    글쓴이 노동상담지기
    작성일 2000년 07월 25일 12시 53분 07초

    노동시간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시간뿐만아니라 중간중간에 잠시 대기하는 시간, 언제 사용자한테 불려갈지 모른다거나 또는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는 등 노동자가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사용자의 포괄적인 지휘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노동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휴일은 달력에 빨간날을 보통 쉬지만 쉬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력상 빨간 날은 공휴일, 즉 관공서가 쉬는 날이고 일반 사업장이 꼭 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휴일은 5월1일 노동절과 1주에 1일씩 주어야 하는 주휴일뿐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고 정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공휴일을 휴일로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매월(또는 그 이하 단위기간) 정해진 기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되는 것이며, 원래 정해진 월급날이 없다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인건 알고 계시죠? 그 이상 연장근로를 할때에는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영세한 업체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지만요.

    회사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군요. 장기적으로 근로조건이나 복지 등에 대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으려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무척 싫어할테니 설립하려면 그야말로 자-알 하셔야 겠지요.
    다시 자세히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Writer : 동글이

    > 대구광역시 동인동에 소재하는 대도종합상사라는 사진 현상, 웨딩앨범 편집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
    > 으레 빨간날은 쉬기 마련인데 쉬지않고 크리스마스에도 일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임금도 정해진, 약속된 날에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
    > 그래서 어떤 복지에 관한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 이런 점을 고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 노동부에 이런 경우 신고나 고발을 할 수 있는지요?
    >
    > 회사 전화번호가 053-422-1454 입니다.
    >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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