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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노동조합의 규약이 1차적인 기준이 됩니다.
    번호 2932 분류   조회/추천 3452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6년 02월 20일 14시 13분 04초

    노동조합은 조직형태에 대해서 조합의 규약과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절차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은 원칙적으로 소속된 노동조합과 상급단체(한국노총, 전국택시노조연맹, 대구지부 등)의 규약에 의하여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상급단체의 변경은 총회(또는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단체협약이나 기타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근로계약에 정한 근무에서 면제되어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보통 전임자는 근무에서 완전히 면제되어 노동조합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무를 일부 수행하면서(일반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의 1/2만 근무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조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반전임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문의 : 민주노무법인(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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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상식 2006.02.13 3002
    1
    민주노무법인 2006.02.20 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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