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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년봉제 퇴직급여에 관하여
    번호 2928 분류   조회/추천 4529  
    글쓴이 고석문
    작성일 2006년 02월 10일 12시 58분 28초

    년봉제 계약서 작성시 상여금,퇴직금,년월차수당을 포함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으며(년봉계약서는 매년 작성하지 않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년봉계약서상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회사측에서 얘기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게되면 입사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퇴직금 정산후 중간정산 퇴직금을 공제후 받게되는지, 아님 중간정산이후 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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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고석문 2006.02.10 4529
    1
    민주노무법인 2006.02.20 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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