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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번호 2921 분류   조회/추천 3357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5년 12월 14일 15시 16분 43초

    님이 지적한 사측의 행위는 대부분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이 가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위협을 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노동조합 해산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 등은 모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1조 4호에 규정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는 행위들들로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측의 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님이 지적한 사측의 행위들에 대한 증거(구조조정 시 불이익에 대하여 위협한 내용, 노조 탈퇴 압력 등에 대한 증언, 노조 탈퇴를 권유하는 이메일, 문서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시정,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노동조합과 최대한 상의하셔서 적절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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