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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질문) 계약서상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번호 2852 분류   조회/추천 2930  
    글쓴이 김시원
    작성일 2005년 05월 16일 17시 45분 46초

    영어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일랜드 친구에게서 사정 이야기를 듣고 글을 올립니다.

    이 친구는 2004년 9월 이 학원에서 1년계약으로 영어선생님일을 시작했습니다. 성격상 싫다 소리를 못하는 이 친구는 그간 시간외근무를 하면서도 한 번 수당을 받지도 못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소풍이다 뭐다 불려다녔다고 합니다. 이러던 차에 집에 문제가 생겨 돌아가려 하는데 계약을 다 못 끝내고 돌아가게 되면 한국으로 오면서 받았던 비행기표를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1년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돌아가게 되면 그만둔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일하는 한 달 동안에는 원래 임금의 70% 밖에 줄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비행기표를 물지 않으려고 한국을 떠나는 날까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돌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마지막의 약 20일 분 정도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게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계약을 하던 당시에는 이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아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돌아보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원래 임금의 70% 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비행기표 값 역시 물어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그간 외국인 영어 선생님들 사이에 여권을 압류하고 계약을 못 채우면 잃어버렸다고 한다던가 부당하게 월급에서 돈을 제하는 등 악명이 높은 이 학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심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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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원 2005.05.16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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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5.05.20 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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